티스토리 뷰

요즘 사는게 힘들어지다 보니 정말 돈받기도 힘들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빌려간 돈을 갚는 사람은 꼭 갚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인간성 글러먹고 싹수 노란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입닦을 생각만 하지요.

살기 어려운 요즘 빌려준돈 받는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법으로 해결하는것 부터, 법보다 가까운 삼촌들 이용해서 돈받는법까지..

비양심적인 인간들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피같은 내돈 받기 알아봅시다!

 

 



“널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 돈을 돌려받을 것이다..”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이름 하야 ‘흥신소’ 이곳은 뭘까 도대체

보통 심부름센터로 불리기도 하고, 길가에 가다보면 ‘떼인돈 받아 드립니다’ 이런 스티커나 전단지 보신적 있을텐데요. 이게 불법추심인데 정말 악질들에게는 도무지 받을 방법이 없어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신 받아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란곳이 돈빌려주기전에는 몰라도 돈이 건너가고 나면 빌려간놈이 갑이 되어버리는 나라 입니다.

상식적인 인간보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더 많이 사는것 같아요..

“고소하면 빌려준 돈 받는거 아니야?”라고 말씀 하실수도 있지만, 돈없으니까 배째라 하고 가족 명의로 돈을 빼돌려 버리면 솔직히 받을 방도가 없는게 현실 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을 통해서 의뢰를 할때는 본인에게도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해야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 돈 아직 솨라있네~”

업체마다 다른데 ‘착수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받은 돈에서 일정 퍼센트를 요구하는곳도 있는데요. 대부분 어느정도는 선금을 요구 합니다.

 

개인에게서 수금을 하는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되는 경우가 많으며, 좀 일이 커져서 업체나 법인을 상대로 해야하는 경우는 몇달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수수료 명목으로 ‘성공보수’의 경우에는 수금 금액의 20%~30%를 요구 하며, 일부는 40%까지 요구하는곳도 있습니다.

 

 

빌려준돈 고소 하기 어떻게 해야할까?(저는 일단 합법적으로 시도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 청구소송’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소액재판’이 생기게 되어서 안방에서도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절차도 매우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 우선 돈을 빌려주셨을때 받은 ‘차용증’+’입금내역’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현금으로 빌려줬다 하면 정말 골치아파 집니다.

-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이체내역(통장)’만 있어도 일단 진행이 가능하니 다행입니다.

- 만약에 채무자(돈빌려간 인간)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거나 불분명해졌다면 채권자의 권한으로 찾을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반송된것 + 차용증을 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이야기 하시면 서류를 하나 작성해주는데요. 그거 가지고 동사무소 가셔서 차용증에 적인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 소송을 먼저 시작한 뒤에, 주소보정 명령을 받으면 법원에서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빌려준돈 고소를 해줄 수 있나요?

- 대리인을 세우려면 ‘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액재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대, 송달료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귀찮으시면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돈아깝습니다. 혼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 1000만원 미만 : 0.5%

- 1천만~1억원 미만 : 0.45%


만약에 내가 받을돈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할경우

인지대 : >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

송달료 : 1회 3550원 > 원고 피고 1명씩일경우 2명분 7100원 > 10회분 71000원


***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것은 이자는 소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빌려준 원금이 2천만원이고 이자가 몇년 지나서 천만원이 되어 3천만원이라고 해도, ‘원금’에 따라서 분류 됩니다.

 

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피고(돈빌려준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시면 ‘종합 접수실’,’민원실’,’민사과’ 등의 이름이 있을텐데 그곳으로 가셔서 서류를 접수 시키시면 되고.

2. 두번째는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느 전자소액재판 청구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여기로 들어가시면

민사서류 –> 소장

 

동의하시고, 당사자면 [당사자 작성], 대리면 [대리인 작성]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죵?

그리고 그 아래는 어렵지 않으니 쓰라고 하는데로 쓰시고..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입금내역), 인감 등 증거가 될만한건 다 스캔해서 jpg, png 등 그래픽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pdf도 될거에요.

 

소액재판 신청 그 이후 절차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1. 소액재판 청구소송 접수

2. 변론기일 지정 및 심리

3. 재판 및 판결

4. 이행권고결정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돈빌려 간 사람이 저 결정문을 받아들이면 ‘재판확정’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5.지급명령신청

이렇게 가는데…

보통 악질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결국 귀찮은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상들이 ‘지급명령’을 잘 듣지 않지요..

그리고 상대방 주거래은행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은행 계좌를 잡아놓을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당시에 법률자문을 받을때 들은것에 의하면 한 금융기관만 가능하다고 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