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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 진입하면 안되는데 꼭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뒤로 빠져주면 끝날 문제지만
일부 개념도 염치도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있다면 신고해주시고, 없으시면 그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세요..
그리고 만약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가 났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무리 못해도 최소 80%이상은 먹고 들어 갑니다…
블박 등으로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걸 증명할 수 있다면
상대방 과실 100 : 내 과실 0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뒤늦게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알아볼까요?
‘운전면허증 발급해주면 안되는 수준의 운전자들, 화나는 일방통행 처벌 어떻게 받나?’
일방통행 역주행 벌금 및 벌점은 20점에 6만원 입니다.
생각보다 꽤 강하죠?
한번 위반했다가 처벌받아본 사람은, 경찰 부른다고 하거나 신고한다고 하면 찍소리 못하고 알아서 뒤로 뽈뽈뽈 가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좀 빼!”
“아 사람이 뭐 그리 유도리가 없어 뒤로 좀 가줘!”
등등 지가 뭘 잘못한건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꼭 블랙박스를 준비해두셔야 하는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인정하고 예의있게 나오면 넘어가면 되는데
열받게 할 경우에는 일단 내려서 경찰서에 전화로 신고하는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욕을 하게 되면 블박에 찍히게 되겠죠?
두가지 묶어서 같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죽고싶어?” 이런말 해주면 바로 ‘협박죄’고..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입니다.
일방통행에서 사고가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알바생의 글을 본적이 있는데
나이도 어리고 해서 잘 모르니 사고가난 무서운 상황에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당황해하고 있는데, 상대(일방통행 위반 차량)가 봐주는것 처럼 하면서 보내더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면 <일방통행 처벌 + 뺑소니 처벌> 입니다.
일방통행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나뉘나?
좁은 길목도 있고 교차로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면에서 받기도 하고 측면으로 받기도 합니다. 일단 블랙박스 등의 증거로 봤을때
내가 속도를 줄였거나 조금 조심했으면 나지 않았으르 사고다... 하면 최소 과실 20%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은 신호위반이나 마찬가지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걸 증명하면
상대방 100도 많이 나오고 90%는 기본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80이나 90이 나왔을때 억울하다 하시면
1.금감원 민원 넣겠다.
2.소송 불사하겠다
두가지 이야기 해주시면 알아서 조정해줄것 입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시면 큰코다칩니다. 걔들은 걔들끼리 한통속이며,
과실을 나눠먹는 행위는 이미 상식 수준으로 알려진 내용 입니다.
운전하다보면 별별 정신나간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당황하거나 열받지 마시고.. 조용히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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