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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살다보면 정말 심각한 무개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남의 주차공간에 뻔뻔하게 차를 막 대질 않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질않나.. 특히 동네 교회 다니는 신도들 대로변에있으면 도로위에 차세워버리고 동네에 있는 경우에 교회 주차장 다 차버리면 주변 빌라 주차장 등 사유지에 막 주차해버리죠.. 답이없습니다.
주차 진상들의 특징은 상식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고로 “거기에 차를 대면 내가 피해를 보는구나”하는걸 인식시켜줘야만 오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 우리나라 법과 현실이 답답하기 짝이 없지요.. 그래도 어떻게 할지 방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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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혹시 집이나 회사에 하루정도는 쓰지 않아도 되는 차가 있다면, 그 차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라는 것 입니다.
이렇게 막아버리는게 ㅋㅋ
그리고 전화가 와도 받아주지 말고 그날 그인간이 차 못쓰게 하는게 좋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좋아요. 이건 제가 경험해본 방법입니다. 웃긴것이 얘들 차를 막아버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몰상식하고 나쁜사람을 만드는데 ㅋㅋ 자기는 그냥 순수한 피해자이고, 자기는 별로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이러냐는 식으로 나온다는것입니다. ㅋㅋㅋ
두번째!
이렇게 생긴게 있습니다. 모양은 가지각색이구요. 리모콘으로 하는것도 있고 수동으로 열쇠를 돌려서 하는것도 있는데요. 특히 교회가 주변에있는 빌라 주차장 같은데 저런거 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아예 주차가 불가능하니까요. 사전에 ‘주차충’들을 예방하는것이지요.
싸게 하고싶으시면
제 친구처럼
이런거 세워두고, 저기에 글씨 좀 크게 험악한 말을 프린터해서 놔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차하면 머리꽤나 아프겠구나 싶을 정도로 써서 놔두세요.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람사는곳엔 다 이런 벌레들이 있는것인지…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딱지를 붙여도 붙여도 말이 안통하니 이렇게 앞바퀴에 족쇄를 채워버리고, 이렇게 써놨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혹은 우리집 빌라 등 사유지 견인은 어떻게 해야하나?
일단 사유지의 경우에는 경찰도 구청도 어떻게 못해줍니다. 인터넷에 보면 가장 많은 인실좆 케이스는 그 차가 못나가게 막아버리는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 무개념 주차의 주인공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경찰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아버린 차주의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권유를 하긴 하는데, 멀리있다고 해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무개념 김여사가 하루종일 차세워놓고 안오길래 차를 막아뒀더니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더랍니다.
가보니 이 여자가 술을 좀 마신것 같아서, 일단 살짝 차를 빼주는척하고 그 차가 움직이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운전으로 신고해버렸다고 하네요.
물론 거기엔 CCTV가 있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구요. 절대로 맘 약해지시면 안됩니다. 무개념 주차 응징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유지 견인을 하시려면 경찰 입회하에 사비로 견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참 법이 좀 그렇죠… 그리고 사유지에서 견인을 요청하면, 견인을 요청한 족에서 다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유지에서 견인 요청을 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든면이 있습니다.
사유지 무개념 주차 어떻게 할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1.차 못빼가게 막아버리던지(차나 엄청 무거운 물건 쌓아놓기)
2.CCTV,블랙박스에 찍히지 않게 테러를 하던지(타이어 펑크, 까나리액젖, 앞유리 라벨지 도배, 주유구에 설탕, 물, 경유나 휘발유 반대로 넣기 등)
3.바퀴에 락을 걸어버리는것(자동차 바퀴용 족쇄가 따로 있습니다.)
Wheel lock 휠락 가격은 6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 크네요 ㄷㄷ
이렇게 된다고 해요
사유지의 경우에 저렇게 무단주차를 했을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토지 이용료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민사상으로도 조수석 쪽에 불법주차 혹은 청구 스티커를 붙이는것은 과도한 행위로 보고있지 않으며, 바퀴에 락을 채우고 정당한 주차비를 요구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자동차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것은 주차비 지급에 대한 ‘유치권’행사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걸 파손하면 재물손괴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리고 공유지의 경우에는 구청 교통과로 전화하시면 견인을 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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