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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군요.. “강x의 왕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판사 중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법이 이따위인가요..

어떻게 된것이 이런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토록 관대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만약에 저 초등학생 여자애들이 판사 딸이어도 이렇게 약했을까요?

 



초등학생 두명을 모텔로 데려가서 관계를 맺은 대학생이 징역 4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는 면제 되었다고 합니다. 고영욱보다 더한놈인데 어떻게 저게 면제가 되나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의 부장판사 이효두가 선고했다고 하는데

애들이 10살 11살..  이라고 합니다. 무섭네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몹쓸짓을 한 사람인데 4년 뒤에 세상에 다시 나오면 24살인데..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이 입니다. 그런데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한다구요???

 

"가해자는 A양과 B양이 판단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함께 투숙할 모텔을 찾아 돌아다녔다"

"가해자의 범행이 A양과 B양이 성장과정에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에 대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도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가 판결문인데.. 아동에게 저런짓을 했지만, 치료만 받으면 ‘될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ㅎㅎ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아청법’ 사례들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공유한 사람은 징역 5년(물론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3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5년이고

참혹하게 피해받은 사람이 있는 사건은 3년?

 

법을 누가 만드는것인지.. 대한민국 법의 수준을 보니

판사들이 왜 저렇게 이해 불가능한 판결을 내리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아청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올라왔던 그림 입니다.(오해마세요 -_-)

이런 그림을 그리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애를 가지고 저런 이상한 그림을 그린놈은 더한 처벌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어린 애를 데리고 모텔을 전전하면서 저런 짓거리를 한 성인을

징역 4년준것도 어이가 없고.. 신상공개를 비공개로 한다는것이 화가 날 정도 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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